미국 관세 10%·12.5%·15%, 우리 제품은 몇 %일까? [GeXPs26-0819KR]

U.S. TARIFF UPDATE · KOREAN EXPORTS · SECTION 301

미국 관세 10%·12.5%·15%, 우리 제품은 몇 %일까?

같은 한국산이라도 실제 미국 관세율은 원산지, HTSUS 코드, 기본 MFN 세율, 면제 여부와 별도 품목관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관세가 10%라는 설명도 있고, 한국산은 12.5%라는 보도도 있으며, 기존 한미 합의에서는 15%라는 숫자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는 몇 퍼센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에 하나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Section 301 조치를 “기존 관세에 12.5%를 무조건 추가한다”라고 이해하면 실제 견적과 통관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0%는 무엇이며, 지금도 적용될까?

먼저 10%는 미국 정부가 Section 122를 근거로 도입했던 한시적 수입부과금, 즉 Import Surcharge입니다. 이 10%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됐지만 150일 한도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산 일반제품의 관세를 계산하면서 “10%가 계속 기본적으로 붙는다”라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7월 24일 이후에는 기존 MFN, 새로운 Section 301, Section 232 등 현재 유효한 법적 근거와 제품별 조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재 핵심인 12.5%는 어떻게 계산될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충분히 두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한 60개 경제권 대상 Section 301 조사에 대한 최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조치는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일본·스위스산 제품에는 기존 MFN(Most-Favored-Nation) 기본관세를 고려한 12.5% 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MFN이 12.5%보다 낮으면 그 부족분만큼 신규 Section 301이 더해지고, 기존 MFN이 12.5% 이상이면 이번 신규 Section 301은 0%가 됩니다.

기존 MFN 신규 Section 301 두 세율의 합계 해석
0%12.5%12.5%부족분 전체를 신규 Section 301로 적용
3%9.5%12.5%USTR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계산 예시
5%7.5%12.5%기본세율을 제외한 부족분 적용
10%2.5%12.5%12.5%까지 필요한 부분만 적용
12.5%0%12.5%신규 Section 301 추가 없음
15%0%15%기존 MFN은 그대로 유지

※ 위 표는 한국산 비면제 일반제품의 MFN과 이번 신규 Section 301 관계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기존의 다른 Section 301, Section 232, ADD/CVD, 세금·수수료까지 포함한 최종 Landed Cost 표가 아닙니다.

3. 그렇다면 15%는 왜 계속 등장할까?

15%는 두 가지 맥락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25년 한미 관세 합의와 당시 IEEPA 기반 상호관세 안내에서 사용됐던 한국의 국가별 숫자입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이후 미국의 법적 근거와 관세 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 과거 숫자를 현재 모든 한국산 제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개별 제품의 기존 MFN 세율 자체가 15%인 경우입니다. 이런 제품은 이번 신규 Section 301이 0%가 되더라도 기존 MFN 15%가 그대로 남습니다. 즉, “12.5% 조치가 시행됐으니 모든 제품이 12.5% 이하가 된다”는 해석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기 쉬운 표현

  • 한국산은 전부 12.5%다.
  • 기존 관세에 12.5%가 무조건 추가된다.
  • 15%에서 12.5%로 모든 제품의 관세가 일괄 인하됐다.
  • 한국에서 발송하면 제품의 원산지도 자동으로 한국이 된다.

4. 우리 제품은 몇 %일까? 7단계 확인법

  1.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확인합니다. 발송국과 원산지는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재포장만으로 한국산이 되지 않습니다.
  2. HTSUS 코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몰의 상품 카테고리가 아니라 미국 수입신고 품목분류가 기준입니다.
  3. 기존 MFN 세율을 확인합니다. 이 숫자가 신규 Section 301의 부족분 계산 출발점입니다.
  4. 신규 Section 301 적용 또는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제품명이라도 소재와 HTSUS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Section 232 등 별도 품목관세를 확인합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드론과 일부 부품·파생품은 별도의 Gate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존 Section 301, ADD/CVD, 쿼터 등 다른 추가조치를 확인합니다.
  7. DDP·DAP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미국 통관사·관세사 또는 운송사를 통해 선적 전 최종 계산을 검증합니다.

5. 어떤 제품은 면제될 수 있을까?

USTR 최종조치는 미국 내 공급 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자재, 경제 전반에 큰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 미국에서 충분한 수량이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조달하기 어려운 품목 등에 면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자료, 기부품, 여행자 동반 수하물, Section 232 적용 품목·부품과 최종 공고에 지정된 일부 제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의류, 미술품, 우표, 수집품, 제조 후 100년 이상 된 골동품 등 일부 HTSUS도 면제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품명이나 중고 여부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 면제 여부는 실제 수입신고에 사용하는 HTSUS와 CBP 판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선적 전 최소 확인표

확인항목기록할 내용확인주체
원산지실질적 변형과 제조공정수출자·통관전문가
HTSUS10자리 코드와 품목 설명미국 수입자·통관사
세율MFN·301·232·ADD/CVD미국 관세사
면제최종 공고의 제외 HTSUS수입자·통관사
가격조건DDP·DAP와 비용부담자수출자·바이어

영상으로 계산구조 이어보기

10%·12.5%·15%의 관계와 우리 제품의 실제 관세 확인 순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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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산 제품은 모두 12.5%입니까?

아닙니다. 비면제 일반제품이라도 기존 MFN이 12.5% 이상이면 이번 신규 Section 301은 0%이고 기존 MFN이 유지됩니다. 다른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Q2. 기존 관세에 12.5%를 더하면 됩니까?

한국산 비면제 제품은 기존 MFN이 12.5%보다 낮을 때 그 부족분만 신규 Section 301로 더하는 구조입니다. 단, 다른 기존 Section 301이나 ADD/CVD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한국에서 발송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까?

발송국과 원산지는 다릅니다. 미국 세관은 생산공정과 실질적 변형 등을 토대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Q4. 정확한 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HTSUS 코드의 MFN 세율과 USTR 최종 공고의 적용·면제 목록을 확인한 뒤, 미국 수입자·통관사·관세사를 통해 CBP 신고 전 최종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Updated: August 19, 2026

이 글은 공개된 미국 정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제품의 통관·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품목분류와 관세 적용은 미국 세관(CBP) 및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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