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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완화만 믿었다간 막힙니다: 한국산 신규 드론은 FCC가 먼저입니다[GeXPs26-0825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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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완화만 믿었다간 막힙니다: 한국산 신규 드론은 FCC가 먼저입니다 미국이 드론 수출통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신규 드론도 미국에 더 쉽게 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BIS 완화는 주로 미국산 드론과 관련 기술이 미국 밖으로 나갈 때의 부담을 줄인 조치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신규 모델이 미국시장에 들어가는 문제는 먼저 FCC, 그다음 Section 232 관세와 원산지에서 갈립니다. 한 줄 정리 FCC는 미국시장 입장권, Section 232는 입장료, BIS/EAR는 미국산 기술의 해외 이동규칙입니다. 미국 드론 규제, 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할까? 조치 핵심 질문 한국 신규 모델 FCC Covered List 새로운 장비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확인 Section 232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와 원산지 조건은? FCC 가능성 확인 후 계산 BIS/EAR 미국산 품목·기술을 수출·재수출할 수 있는가? 미국산 기술·부품 또는 EAR 적용 거래일 때 추가 확인 1. 한국산 신규 드론은 FCC 장비승인부터 2025년 12월 22일 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UAS와 핵심 부품을 Covered List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산은 중국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신규 드론도 원칙적으로 foreign-produced UAS 입니다. 새로운 FCC 장비승인(Equipment Authorization)이 필요한 모델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Blue UAS 관련 한시적 예외, Buy American 기준의 국내최종제품, 또는 국가안보 검토를 거친 Conditional Approval 경로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예...

미국 관세 10%·12.5%·15%, 우리 제품은 몇 %일까? [GeXPs26-081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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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ARIFF UPDATE · KOREAN EXPORTS · SECTION 301 미국 관세 10%·12.5%·15%, 우리 제품은 몇 %일까? 같은 한국산이라도 실제 미국 관세율은 원산지, HTSUS 코드, 기본 MFN 세율, 면제 여부와 별도 품목관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관세가 10%라는 설명도 있고, 한국산은 12.5%라는 보도도 있으며, 기존 한미 합의에서는 15%라는 숫자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는 몇 퍼센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에 하나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Section 301 조치를 “기존 관세에 12.5%를 무조건 추가한다”라고 이해하면 실제 견적과 통관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한 문장 한국산 비면제 일반제품은 기존 MFN 세율과 이번 신규 Section 301 세율을 합해 12.5%가 되도록 신규 Section 301 세율이 조정됩니다. 다만 기존 MFN이 이미 12.5% 이상이면 이번 신규 Section 301은 0%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0%·12.5%·15%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MFN 세율에 따른 신규 Section 301 계산방법 우리 제품의 실제 세율을 확인하는 7단계 면제와 Section 232 등 별도 관세 Gate 1. 10%는 무엇이며, 지금도 적용될까? 먼저 10%는 미국 정부가 Section 122 를 근거로 도입했던 한시적 수입부과금, 즉 Import Surcharge 입니다. 이 10%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됐지만 150일 한도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산 일반제품의 관세를 계산...

미국 수출, 제3국 경유하면 안전할까|CBP 관세회피 단속 전 확인할 5가지[GeXPs26-080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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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출, 제3국 경유하면 안전할까|CBP 관세회피 단속 전 확인할 5가지 미국 수출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관세율만이 아닙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7월 29일, Enforce and Protect Act(EAPA) 조사로 확인한 추가 납부 대상 관세가 10억 달러를 넘었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관세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집행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결론 제3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국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CBP가 보는 핵심은 적용 대상 제품인지, 원산지 판단이 맞는지, 실제 생산이 있었는지, 신고 데이터와 증빙이 일치하는지 입니다. 1. CBP의 ‘10억 달러’ 발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CBP 발표에 따르면 EAPA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추가 납부 대상 관세는 프로그램 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CBP는 이를 프로그램 연평균보다 약 300%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에 태양전지, 목재, 파이프, 잔탄검, 금속 로커, 목재가구 등 여러 품목과 관련해 14건의 회피 판정 통지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숫자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도 아니고, 모든 미국 수입품에 추가된 새 관세도 아닙니다. EAPA 조사에서 회피 거래로 판단된 여러 사건의 추가 관세 의무를 합산한 집행 성과입니다. 구분 정확한 의미 잘못된 해석 ...

미국 Section 301은 왜 공급망 증빙의 문제가 되었나: 한국 기업의 관세·원산지·강제노동 대응 전략 [GeXPs26-072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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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tion 301은 왜 공급망 증빙의 문제가 되 었나: 한국 기업의 관세·원산지·강제노동 대응 전략 2026년 미국 Section 301 최종조치를 출발점으로, 한국 기업이 관세표를 넘어 원산지·공급망 추적·강제노동 컴플라이언스·미국 수입자 협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업데이트 | 2026년 7월 27일 기준 2026년 7월 23일 USTR 최종조치 기준으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Section 301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은 제품의 MFN(HTSUS Column 1)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MFN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추가관세가 조정되고,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이면 이번 Section 301 추가관세는 0이 되는 구조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24일 00:01(미 동부시간) 이후 미국에서 소비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공식 고시의 품목별 면제와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EXPs 롱폼 영상 보기 Section 301을 관세표로만 보면 놓치는 것 Section 301은 본래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부담하거나 제한한다고 판단될 때 USTR가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통상집행 수단이다. 기업 실무에서는 흔히 “특정 국가·품목에 추가관세가 붙는 제도”로 이해하지만, 2026년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조치는 이 제도가 공급망 정책과 결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6년 7월 23일 USTR 최종조치 기준으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Section 301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은 제품의 MFN(HTSUS Column 1)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MFN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준비할 5가지[GeXPs26-07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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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수출기업이 준비할 5가지 GeXPs TRADE ALERT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수출기업이 준비할 5가지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현재 무엇이 진행 중인가?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폴리테트라메틸렌에테르글리콜(PTMEG)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6년 5월 26일 예비 산업피해 판단을 완료했고, 2026년 7월 14일 관련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상무부 예비판정 전에 제품범위, 미국 판매가격, 원가, 특수관계 거래, 수입자 협업 자료를 하나의 대응파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없습니다. 상무부 개시 공고에 기재된 한국산 PTMEG의 개시단계 추정 덤핑마진은 49.79%~137.64%이며, 이는 청원자료와 개시단계 계산에 근거한 추정치입니다. 예비 또는 최종 관세율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질문: 예비판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 회사는 미국 판매가격과 원가자료를 모델·거래·회계 계정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조사 개시일과 현재 법적 단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미국 상무부는 2026년 4월 28일을 적용일로 PTMEG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개시 공고는 2026년 5월 5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입니다. USITC는 2026년 5월 26일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고, 2026년 7월 14일 이를 공식 공고했습니다. 이는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나 관세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무부의 덤핑 조사와 USITC의 최종단계 절차가 이어지는 조사 진행 단계입니다. 상무부 개시 공고에 따르면 예비판정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40일 이내에 내려지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날짜를...

미국 FDA Human Factors 최종 가이던스|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준비할 5가지[GeXPs26-07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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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Human Factors 최종 가이던스|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준비할 5가지 미국 FDA Human Factors 최종 가이던스|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준비할 5가지 미국 FDA가 2026년 5월 28일 의료기기 Human Factors 정보 제출에 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모든 의료기기에 새로운 사용자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FDA는 제품의 사용방법, 실제 사용자, 사용환경, 사용자 인터페이스, 교육과 라벨링, 그리고 실수 시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작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로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운 Human Factors Validation Test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 의료기기 기업에는 단순한 RA 문서 보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 해외 생산법인, 미국 법인, 설계팀, 품질팀, 임상·사용성 평가팀이 보유한 자료를 하나의 제출 논리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FDA Human Factors 최종 가이던스의 의미 Human Factors는 사람이 의료기기를 실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버튼, 화면, 알람, 연결부, 포장, 사용설명서와 같은 User Interface 뿐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 교육 수준, 신체적·인지적 특성, 병원·가정·응급현장과 같은 사용환경도 포함됩니다. FDA는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 510(k), De Novo, PMA, HDE 등 의료기기 마케팅 신청에 포함해야 할 Human Factors 정보의 수준을 위험기반으로 구분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품의 등급만 보고 제출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제품군이라도 다음 요소가 달라지면 제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사용하던 기기를 환자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병원용 제품...

미국, 외국산 에너지 인버터 제한 검토|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확인할 5가지 [GeXPs26-071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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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모든 외국산 에너지 인버터를 이미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Reuters는 2026년 6월 30일, 미국 정부가 외국산 에너지 인버터를 대상으로 한 제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이 국가안보 우려의 중심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13일 현재 최종 적용범위, 법적 근거, 대상 국가와 기업, 시행일, 예외, 유예기간은 공식 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토 중인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인 수입금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선적을 일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의 통신구조, 원격접근 권한, 펌웨어, 업데이트 서버, 클라우드, 공급망 통제주체를 모델별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인버터란 무엇인가? 에너지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에서 생산·저장한 직류 전력을 전력망과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전력전자 장치입니다. 최근의 스마트 인버터는 단순 변환 기능을 넘어 전압과 주파수 제어, 상태 모니터링, 원격 진단, 펌웨어 업데이트, 클라우드 연동, 출력 제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 인버터는 전력전자 제품이면서 동시에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장치, 전력망 접속설비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는 인터넷에 연결된 태양광 인버터와 제어장치가 독립형 장비보다 무단 접근과 사이버공격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왜 외국산 인버터 제한을 검토하는가? 핵심은 관세보다 전력망 보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과 같은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이 늘면서 인버터가 전력망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버터가 제조사 클라우드나 해외 유지보수 서버에 연결돼 있고, 외부에서 정지·업데이트·출력제어가 가능하다면 ...

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GeXPs26-070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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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7월 8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소비재 는 통관 단계에서 certificate data를 전자 제출하는 eFiling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이 제도는 모든 소비재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CPSC certification requirement가 있는 regulated consumer products 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내 제품이 소비재인가”보다 먼저, “내 SKU가 CPSC 인증 요건에 해당하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7월 8일, 무엇이 바뀌는가 CPSC eFiling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가 요구하는 인증서 정보를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가 요청 시 제출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수입 소비재의 certificate data가 통관 데이터 흐름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일반 수입품은 2026년 7월 8일 부터 적용됩니다. Foreign Trade Zone, 즉 FTZ에서 반출되어 소비 또는 창고 보관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물품은 2027년 1월 8일 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321 또는 de minimis 소액배송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이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제품이라면, 소액배송이라는 이유만으로 eFiling 예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항목 한국 수출기업이 이해할 내용 일반 적용일 2026년 7월 8일. C...

미국 800달러 소액면세 중단,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 오늘 수출시그널 [GeXPs26-070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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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미국의 800달러 이하 소액수입 면세, 즉 De Minimis 적용은 대부분의 저가 상업화물에 대해 2025년 8월 29일 부터 이미 중단됐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6월 24일 비우편 화물과 국제우편 화물에 대한 무기한 중단을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국제우편의 새로운 간이신고 절차 대부분은 2026년 7월 24일 부터 시행되며, 일부 정부기관 규제 및 HTSUS 제98류·제99류 관련 요건에는 2026년 10월 22일 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HTSUS 품목분류, 원산지, 미국 수입자, 신고방식, 도착원가, DDP·DAP, 반품 및 현지 풀필먼트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800달러 이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소액 화물이므로 미국에서 자동으로 면세된다”는 전제로 판매가격과 배송조건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저가상품의 판매가 금지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액화물도 상품분류, 원산지, 미국 측 수입자, 신고유형, 관세·세금·수수료, 배송조건과 반품비용을 하나의 통관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2026년 6월 24일에 처음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시간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 미국 측 조치 한국 기업이 이해할 내용 2025년 8월 29일 대부분의 저가 상업화물에 대한 소액면세 중단 시행 이날부터 면세중단이 이미 적용됨 2026년 6월 24일 비우편 화물의 무기한 중단을 CBP 규정에 반영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