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완화만 믿었다간 막힙니다: 한국산 신규 드론은 FCC가 먼저입니다[GeXPs26-0825KR]
BIS 완화만 믿었다간 막힙니다: 한국산 신규 드론은 FCC가 먼저입니다 미국이 드론 수출통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신규 드론도 미국에 더 쉽게 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BIS 완화는 주로 미국산 드론과 관련 기술이 미국 밖으로 나갈 때의 부담을 줄인 조치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신규 모델이 미국시장에 들어가는 문제는 먼저 FCC, 그다음 Section 232 관세와 원산지에서 갈립니다. 한 줄 정리 FCC는 미국시장 입장권, Section 232는 입장료, BIS/EAR는 미국산 기술의 해외 이동규칙입니다. 미국 드론 규제, 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할까? 조치 핵심 질문 한국 신규 모델 FCC Covered List 새로운 장비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확인 Section 232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와 원산지 조건은? FCC 가능성 확인 후 계산 BIS/EAR 미국산 품목·기술을 수출·재수출할 수 있는가? 미국산 기술·부품 또는 EAR 적용 거래일 때 추가 확인 1. 한국산 신규 드론은 FCC 장비승인부터 2025년 12월 22일 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UAS와 핵심 부품을 Covered List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산은 중국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신규 드론도 원칙적으로 foreign-produced UAS 입니다. 새로운 FCC 장비승인(Equipment Authorization)이 필요한 모델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Blue UAS 관련 한시적 예외, Buy American 기준의 국내최종제품, 또는 국가안보 검토를 거친 Conditional Approval 경로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