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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10%·12.5%·15%, 우리 제품은 몇 %일까? [GeXPs26-081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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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ARIFF UPDATE · KOREAN EXPORTS · SECTION 301 미국 관세 10%·12.5%·15%, 우리 제품은 몇 %일까? 같은 한국산이라도 실제 미국 관세율은 원산지, HTSUS 코드, 기본 MFN 세율, 면제 여부와 별도 품목관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관세가 10%라는 설명도 있고, 한국산은 12.5%라는 보도도 있으며, 기존 한미 합의에서는 15%라는 숫자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는 몇 퍼센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에 하나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Section 301 조치를 “기존 관세에 12.5%를 무조건 추가한다”라고 이해하면 실제 견적과 통관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한 문장 한국산 비면제 일반제품은 기존 MFN 세율과 이번 신규 Section 301 세율을 합해 12.5%가 되도록 신규 Section 301 세율이 조정됩니다. 다만 기존 MFN이 이미 12.5% 이상이면 이번 신규 Section 301은 0%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0%·12.5%·15%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MFN 세율에 따른 신규 Section 301 계산방법 우리 제품의 실제 세율을 확인하는 7단계 면제와 Section 232 등 별도 관세 Gate 1. 10%는 무엇이며, 지금도 적용될까? 먼저 10%는 미국 정부가 Section 122 를 근거로 도입했던 한시적 수입부과금, 즉 Import Surcharge 입니다. 이 10%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됐지만 150일 한도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산 일반제품의 관세를 계산...

미국 수출, 제3국 경유하면 안전할까|CBP 관세회피 단속 전 확인할 5가지[GeXPs26-080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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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출, 제3국 경유하면 안전할까|CBP 관세회피 단속 전 확인할 5가지 미국 수출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관세율만이 아닙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7월 29일, Enforce and Protect Act(EAPA) 조사로 확인한 추가 납부 대상 관세가 10억 달러를 넘었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관세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집행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결론 제3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국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CBP가 보는 핵심은 적용 대상 제품인지, 원산지 판단이 맞는지, 실제 생산이 있었는지, 신고 데이터와 증빙이 일치하는지 입니다. 1. CBP의 ‘10억 달러’ 발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CBP 발표에 따르면 EAPA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추가 납부 대상 관세는 프로그램 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CBP는 이를 프로그램 연평균보다 약 300%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에 태양전지, 목재, 파이프, 잔탄검, 금속 로커, 목재가구 등 여러 품목과 관련해 14건의 회피 판정 통지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숫자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도 아니고, 모든 미국 수입품에 추가된 새 관세도 아닙니다. EAPA 조사에서 회피 거래로 판단된 여러 사건의 추가 관세 의무를 합산한 집행 성과입니다. 구분 정확한 의미 잘못된 해석 ...

미국 Section 301은 왜 공급망 증빙의 문제가 되었나: 한국 기업의 관세·원산지·강제노동 대응 전략 [GeXPs26-072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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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tion 301은 왜 공급망 증빙의 문제가 되 었나: 한국 기업의 관세·원산지·강제노동 대응 전략 2026년 미국 Section 301 최종조치를 출발점으로, 한국 기업이 관세표를 넘어 원산지·공급망 추적·강제노동 컴플라이언스·미국 수입자 협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업데이트 | 2026년 7월 27일 기준 2026년 7월 23일 USTR 최종조치 기준으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Section 301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은 제품의 MFN(HTSUS Column 1)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MFN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추가관세가 조정되고,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이면 이번 Section 301 추가관세는 0이 되는 구조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24일 00:01(미 동부시간) 이후 미국에서 소비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공식 고시의 품목별 면제와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EXPs 롱폼 영상 보기 Section 301을 관세표로만 보면 놓치는 것 Section 301은 본래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부담하거나 제한한다고 판단될 때 USTR가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통상집행 수단이다. 기업 실무에서는 흔히 “특정 국가·품목에 추가관세가 붙는 제도”로 이해하지만, 2026년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조치는 이 제도가 공급망 정책과 결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6년 7월 23일 USTR 최종조치 기준으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Section 301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은 제품의 MFN(HTSUS Column 1)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MFN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