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FSVP와 Import Alert 99-41: K-푸드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GeXPs26-0630KR]
미국 FDA FSVP와 Import Alert 99-41|K-푸드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FDA Import Alert 99-41은 2026년 6월 26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경보는 미국 수입자가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요건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와 연결되는 식품 통관 리스크를 다룹니다. FSVP의 직접적인 법적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FSVP 수입자입니다. 다만 한국 식품 제조사와 공급업체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면 미국 수입자의 FSVP 이행이 어려워지고, 관련 식품의 미국 수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한국 수출기업은 무엇을 알아야 하나 FSVP는 미국 수입자가 해외 공급업체와 수입 식품을 위험기반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FSVP 수입자는 식품별·해외 공급업체별 프로그램을 수립·유지·이행하고, 한국 공급업체는 위해요소 분석, 시험성적서, 제조공정, 식품안전 및 시정조치 자료 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 김과 수산가공품, 소스와 조미식품, 음료, 스낵, 냉동식품, 건강식품 또는 관련 가공식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은 제품별 적용 여부와 수입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이 모두 Import Alert 99-41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① FSVP란 무엇인가 FSVP는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의 약자로, 미국 수입자가 해외 공급업체와 수입 식품이 미국 식품안전 요건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FSVP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인 FSMA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 수입자는 식품별·해외 공급업체별로 위해요소와 공급업체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검증활동을 결정·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