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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00달러 소액면세 중단,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 오늘 수출시그널 [GeXPs26-070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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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미국의 800달러 이하 소액수입 면세, 즉 De Minimis 적용은 대부분의 저가 상업화물에 대해 2025년 8월 29일 부터 이미 중단됐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6월 24일 비우편 화물과 국제우편 화물에 대한 무기한 중단을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국제우편의 새로운 간이신고 절차 대부분은 2026년 7월 24일 부터 시행되며, 일부 정부기관 규제 및 HTSUS 제98류·제99류 관련 요건에는 2026년 10월 22일 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HTSUS 품목분류, 원산지, 미국 수입자, 신고방식, 도착원가, DDP·DAP, 반품 및 현지 풀필먼트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800달러 이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소액 화물이므로 미국에서 자동으로 면세된다”는 전제로 판매가격과 배송조건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저가상품의 판매가 금지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액화물도 상품분류, 원산지, 미국 측 수입자, 신고유형, 관세·세금·수수료, 배송조건과 반품비용을 하나의 통관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2026년 6월 24일에 처음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시간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 미국 측 조치 한국 기업이 이해할 내용 2025년 8월 29일 대부분의 저가 상업화물에 대한 소액면세 중단 시행 이날부터 면세중단이 이미 적용됨 2026년 6월 24일 비우편 화물의 무기한 중단을 CBP 규정에 반영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