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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ACC 280호 시행|자동연장 후에도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할 5가지 [GeXPs26-0806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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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XPs(EXPs)26-0806 중국 수출규제 GACC 제280호 중국 GACC 280호 시행|자동연장 후에도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일 2026-08-06 · 중국 식품수출 기업 실무점검 · eXGateAI 등록번호가 살아 있어도, 이번 선적까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 수입자가 제품범주와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실제 생산·저장시설, 포장번호, 수입신고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요청, 통관 지연, 라벨 수정, 재포장, 창고료와 납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식품을 선적했는데 GACC 등록번호도 살아 있고 기존 수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입자가 이번 제품과 등록정보가 맞지 않는다며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등록이 연장됐다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 등록의 유효기간 과 이번 선적의 적합성 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제품이 승인범위에 들어가는지, 실제 생산·저장시설이 등록정보와 연결되는지, 포장과 수입신고에 같은 번호가 사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해관총서령 제280호는 기존 제248호를 대체했습니다. 제도의 방향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위험수준에 따른 등록·심사·사후관리의 차등화 입니다. 수출기업의 실무에서는 “자동연장 대상인가”보다 “이번 선적의 다섯 연결고리가 맞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등록 유효성 ≠ 개별 선적 적합성 기업 등록의 유효성 기업명, 등록번호, 등록상태와 유효기간이 공식 시스템에서 유효한가? 이번 선적의 적합성 제품, 가공방식, 실제 공장·저장시설, 표시번호와 중국 수입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가? 등록번호가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 신규제품, 변경된 제조공정, 새로운 OEM 공장이나 별도 냉동창고까지 자동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 다섯 항목을 선적 전에 한 줄로 연결해야 합니다. 선적 후 비용을 막는 5가지 확인 1. 공식 시스템에서 실제 등록상태 확인 “대부...

미국 수출, 제3국 경유하면 안전할까|CBP 관세회피 단속 전 확인할 5가지[GeXPs26-080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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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출, 제3국 경유하면 안전할까|CBP 관세회피 단속 전 확인할 5가지 미국 수출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관세율만이 아닙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7월 29일, Enforce and Protect Act(EAPA) 조사로 확인한 추가 납부 대상 관세가 10억 달러를 넘었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관세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집행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결론 제3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국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CBP가 보는 핵심은 적용 대상 제품인지, 원산지 판단이 맞는지, 실제 생산이 있었는지, 신고 데이터와 증빙이 일치하는지 입니다. 1. CBP의 ‘10억 달러’ 발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CBP 발표에 따르면 EAPA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추가 납부 대상 관세는 프로그램 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CBP는 이를 프로그램 연평균보다 약 300%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에 태양전지, 목재, 파이프, 잔탄검, 금속 로커, 목재가구 등 여러 품목과 관련해 14건의 회피 판정 통지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숫자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도 아니고, 모든 미국 수입품에 추가된 새 관세도 아닙니다. EAPA 조사에서 회피 거래로 판단된 여러 사건의 추가 관세 의무를 합산한 집행 성과입니다. 구분 정확한 의미 잘못된 해석 ...

EU 시장진입 규칙이 바뀐다|철강·소액배송·플랫폼·배터리여권의 연결고리[GeXPs26-072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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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진입 규칙이 바뀐다|철강·소액배송·플랫폼·배터리여권의 연결고리 EU Market Access Intelligence EU 시장진입 규칙이 바뀐다|철강·소액배송·플랫폼·배터리여권의 연결고리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EU는 국경·통관·플랫폼·제품데이터를 연결해 시장진입 전 과정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YouTube에서 롱폼 영상 보기 EU 시장은 거대한 공항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입구에서 제품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인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고, 배송방식을 보고, 어느 플랫폼에서 판매했는지 확인하며,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추적합니다. 철강 수입조치, 소액배송 관세, 알리익스프레스·구글 과징금, 배터리 여권.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EU 시장에 들어오는 제품과 판매경로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1. 첫 번째 문: 가격과 물량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조치를 적용했습니다. 무관세 수입물량은 연간 1,830만 톤으로 제한되고, 국가·협정관계 등에 따라 쿼터가 배분됩니다. 이 문제는 철강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철강을 사용하는 자동차부품, 기계, 건설자재, 산업장비 기업에도 조달조건과 원가 변화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 점검사항 제품별 HS코드와 철강 규제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국가별·제품...

미국 Section 301은 왜 공급망 증빙의 문제가 되었나: 한국 기업의 관세·원산지·강제노동 대응 전략 [GeXPs26-072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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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tion 301은 왜 공급망 증빙의 문제가 되 었나: 한국 기업의 관세·원산지·강제노동 대응 전략 2026년 미국 Section 301 최종조치를 출발점으로, 한국 기업이 관세표를 넘어 원산지·공급망 추적·강제노동 컴플라이언스·미국 수입자 협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업데이트 | 2026년 7월 27일 기준 2026년 7월 23일 USTR 최종조치 기준으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Section 301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은 제품의 MFN(HTSUS Column 1)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MFN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추가관세가 조정되고,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이면 이번 Section 301 추가관세는 0이 되는 구조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24일 00:01(미 동부시간) 이후 미국에서 소비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공식 고시의 품목별 면제와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EXPs 롱폼 영상 보기 Section 301을 관세표로만 보면 놓치는 것 Section 301은 본래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부담하거나 제한한다고 판단될 때 USTR가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통상집행 수단이다. 기업 실무에서는 흔히 “특정 국가·품목에 추가관세가 붙는 제도”로 이해하지만, 2026년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조치는 이 제도가 공급망 정책과 결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6년 7월 23일 USTR 최종조치 기준으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Section 301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은 제품의 MFN(HTSUS Column 1)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MFN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준비할 5가지[GeXPs26-07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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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수출기업이 준비할 5가지 GeXPs TRADE ALERT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수출기업이 준비할 5가지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현재 무엇이 진행 중인가?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폴리테트라메틸렌에테르글리콜(PTMEG)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6년 5월 26일 예비 산업피해 판단을 완료했고, 2026년 7월 14일 관련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상무부 예비판정 전에 제품범위, 미국 판매가격, 원가, 특수관계 거래, 수입자 협업 자료를 하나의 대응파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없습니다. 상무부 개시 공고에 기재된 한국산 PTMEG의 개시단계 추정 덤핑마진은 49.79%~137.64%이며, 이는 청원자료와 개시단계 계산에 근거한 추정치입니다. 예비 또는 최종 관세율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질문: 예비판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 회사는 미국 판매가격과 원가자료를 모델·거래·회계 계정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조사 개시일과 현재 법적 단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미국 상무부는 2026년 4월 28일을 적용일로 PTMEG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개시 공고는 2026년 5월 5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입니다. USITC는 2026년 5월 26일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고, 2026년 7월 14일 이를 공식 공고했습니다. 이는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나 관세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무부의 덤핑 조사와 USITC의 최종단계 절차가 이어지는 조사 진행 단계입니다. 상무부 개시 공고에 따르면 예비판정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40일 이내에 내려지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날짜를...

미국, 외국산 에너지 인버터 제한 검토|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확인할 5가지 [GeXPs26-071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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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모든 외국산 에너지 인버터를 이미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Reuters는 2026년 6월 30일, 미국 정부가 외국산 에너지 인버터를 대상으로 한 제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이 국가안보 우려의 중심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13일 현재 최종 적용범위, 법적 근거, 대상 국가와 기업, 시행일, 예외, 유예기간은 공식 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토 중인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인 수입금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선적을 일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의 통신구조, 원격접근 권한, 펌웨어, 업데이트 서버, 클라우드, 공급망 통제주체를 모델별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인버터란 무엇인가? 에너지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에서 생산·저장한 직류 전력을 전력망과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전력전자 장치입니다. 최근의 스마트 인버터는 단순 변환 기능을 넘어 전압과 주파수 제어, 상태 모니터링, 원격 진단, 펌웨어 업데이트, 클라우드 연동, 출력 제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 인버터는 전력전자 제품이면서 동시에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장치, 전력망 접속설비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는 인터넷에 연결된 태양광 인버터와 제어장치가 독립형 장비보다 무단 접근과 사이버공격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왜 외국산 인버터 제한을 검토하는가? 핵심은 관세보다 전력망 보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과 같은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이 늘면서 인버터가 전력망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버터가 제조사 클라우드나 해외 유지보수 서버에 연결돼 있고, 외부에서 정지·업데이트·출력제어가 가능하다면 ...

EU PPWR 2026, 포장재가 수출 리스크 됩니다 [GeXPs26-070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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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2026, 포장재가 수출 리스크 됩니다 EU PPWR 2026, 포장재가 수출 리스크 됩니다 제품만 EU 기준에 맞추면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즉 PPWR이 일반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이제 제품뿐 아니라 포장재도 EU 시장진입 리스크로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규제명: 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발효일: 2025년 2월 11일 일반 적용일: 2026년 8월 12일 적용 범위: EU 시장에 놓이는 포장재와 포장폐기물 핵심 변화: 제품 규제 대응에서 포장재 규제 대응으로 확장 한국 수출기업 핵심 메시지: EU 바이어가 제품뿐 아니라 포장재 사양서, 재질 정보, 재활용성, 제한물질, 시험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5년 한국의 EU향 상품 수출은 약 697억 유로 입니다. 2026년 7월 7일 기준 환산율 €1 = $1.14301을 적용하면 약 797억 달러 규모입니다. 기계·운송장비, 화학제품, 소재 제조품, 자동차부품, 배터리, 전자, 화장품, 생활소비재처럼 포장재가 반드시 따라가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PPWR은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 EU PPWR이란 무엇인가 PPWR은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EU 포장재 관련 제도는 주로 회원국별 지침과 폐기물 관리 체계에 기반했습니다. PPWR은 이를 EU 차원의 규정으로 강화해 포장재의 설계, 제조, 성분, 재사용 가능성, 회수 가능성, 재활용성, 포장폐기물 관리까지 더 넓게 다룹니다. 중요한 점은 PPWR이 단순한 폐기물 처리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U 시장에...

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GeXPs26-070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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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7월 8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소비재 는 통관 단계에서 certificate data를 전자 제출하는 eFiling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이 제도는 모든 소비재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CPSC certification requirement가 있는 regulated consumer products 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내 제품이 소비재인가”보다 먼저, “내 SKU가 CPSC 인증 요건에 해당하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7월 8일, 무엇이 바뀌는가 CPSC eFiling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가 요구하는 인증서 정보를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가 요청 시 제출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수입 소비재의 certificate data가 통관 데이터 흐름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일반 수입품은 2026년 7월 8일 부터 적용됩니다. Foreign Trade Zone, 즉 FTZ에서 반출되어 소비 또는 창고 보관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물품은 2027년 1월 8일 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321 또는 de minimis 소액배송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이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제품이라면, 소액배송이라는 이유만으로 eFiling 예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항목 한국 수출기업이 이해할 내용 일반 적용일 2026년 7월 8일. C...

미국 800달러 소액면세 중단,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 오늘 수출시그널 [GeXPs26-070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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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미국의 800달러 이하 소액수입 면세, 즉 De Minimis 적용은 대부분의 저가 상업화물에 대해 2025년 8월 29일 부터 이미 중단됐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6월 24일 비우편 화물과 국제우편 화물에 대한 무기한 중단을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국제우편의 새로운 간이신고 절차 대부분은 2026년 7월 24일 부터 시행되며, 일부 정부기관 규제 및 HTSUS 제98류·제99류 관련 요건에는 2026년 10월 22일 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HTSUS 품목분류, 원산지, 미국 수입자, 신고방식, 도착원가, DDP·DAP, 반품 및 현지 풀필먼트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800달러 이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소액 화물이므로 미국에서 자동으로 면세된다”는 전제로 판매가격과 배송조건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저가상품의 판매가 금지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액화물도 상품분류, 원산지, 미국 측 수입자, 신고유형, 관세·세금·수수료, 배송조건과 반품비용을 하나의 통관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2026년 6월 24일에 처음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시간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 미국 측 조치 한국 기업이 이해할 내용 2025년 8월 29일 대부분의 저가 상업화물에 대한 소액면세 중단 시행 이날부터 면세중단이 이미 적용됨 2026년 6월 24일 비우편 화물의 무기한 중단을 CBP 규정에 반영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