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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FHxS 규제 강화,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GeXPs26-0715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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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PFHxS 관련물질 규제 시행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일본은 PFHxS, 그 이성체와 염에 이어 2026년 6월 17일부터 PFHxS 관련물질을 화심법상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해당 물질이 사용된 정령 지정 10개 제품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수출 시그널 이번 규제는 모든 전자부품·자동차부품·완제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물질, 제품군, 사용 목적, 함유 경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6월 17일 무엇이 달라졌나 PFHxS, 그 이성체 및 염 은 이미 일본 화심법상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더해 PFHxS 관련물질 이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제1종 특정화학물질은 제조·수입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며, 사용 제한, 지정제품 수입금지, 취급기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PFAS”라는 넓은 총칭과 일본 화심법상 “PFHxS 관련물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PFAS-free 확인서만으로는 일본 법령상 대상물질 확인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첫째, PFAS·PFHxS·PFHxS 관련물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PFAS는 수많은 유기불소화합물을 포함하는 넓은 물질군입니다. 반면 이번 일본 규제는 법령상 정의된 PFHxS 관련물질을 직접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업체 확인 시 다음 항목을 분리해 받아야 합니다. PFHxS PFHxS의 이성체 PFHxS의 염 일본 법령상 PFHxS 관련물질 정확한 물질명, CAS 번호, 구조정보, 용도 공급업체가 “PFAS 미사용” 또는 “PFOS·PFOA 미사용”이라고 답했더라도 PFHxS 관련물질까지 확인한 것인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일본 수입자와 동일한 대상물질 목록을 공유하고, 공급업체 질문서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둘째, 원재료부터 공정약품까지 함유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완제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