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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준비할 5가지[GeXPs26-07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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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수출기업이 준비할 5가지 GeXPs TRADE ALERT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수출기업이 준비할 5가지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현재 무엇이 진행 중인가?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폴리테트라메틸렌에테르글리콜(PTMEG)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6년 5월 26일 예비 산업피해 판단을 완료했고, 2026년 7월 14일 관련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상무부 예비판정 전에 제품범위, 미국 판매가격, 원가, 특수관계 거래, 수입자 협업 자료를 하나의 대응파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없습니다. 상무부 개시 공고에 기재된 한국산 PTMEG의 개시단계 추정 덤핑마진은 49.79%~137.64%이며, 이는 청원자료와 개시단계 계산에 근거한 추정치입니다. 예비 또는 최종 관세율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질문: 예비판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 회사는 미국 판매가격과 원가자료를 모델·거래·회계 계정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조사 개시일과 현재 법적 단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미국 상무부는 2026년 4월 28일을 적용일로 PTMEG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개시 공고는 2026년 5월 5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입니다. USITC는 2026년 5월 26일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고, 2026년 7월 14일 이를 공식 공고했습니다. 이는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나 관세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무부의 덤핑 조사와 USITC의 최종단계 절차가 이어지는 조사 진행 단계입니다. 상무부 개시 공고에 따르면 예비판정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40일 이내에 내려지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날짜를...

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GeXPs26-070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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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미국 소비재 통관, CPSC 인증서 eFiling 시작: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7월 8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소비재 는 통관 단계에서 certificate data를 전자 제출하는 eFiling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이 제도는 모든 소비재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CPSC certification requirement가 있는 regulated consumer products 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내 제품이 소비재인가”보다 먼저, “내 SKU가 CPSC 인증 요건에 해당하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7월 8일, 무엇이 바뀌는가 CPSC eFiling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가 요구하는 인증서 정보를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가 요청 시 제출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수입 소비재의 certificate data가 통관 데이터 흐름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일반 수입품은 2026년 7월 8일 부터 적용됩니다. Foreign Trade Zone, 즉 FTZ에서 반출되어 소비 또는 창고 보관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물품은 2027년 1월 8일 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321 또는 de minimis 소액배송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이 CPSC 인증 요건이 있는 제품이라면, 소액배송이라는 이유만으로 eFiling 예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항목 한국 수출기업이 이해할 내용 일반 적용일 2026년 7월 8일. C...

미국 800달러 소액면세 중단, 한국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 오늘 수출시그널 [GeXPs26-070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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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미국의 800달러 이하 소액수입 면세, 즉 De Minimis 적용은 대부분의 저가 상업화물에 대해 2025년 8월 29일 부터 이미 중단됐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6월 24일 비우편 화물과 국제우편 화물에 대한 무기한 중단을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국제우편의 새로운 간이신고 절차 대부분은 2026년 7월 24일 부터 시행되며, 일부 정부기관 규제 및 HTSUS 제98류·제99류 관련 요건에는 2026년 10월 22일 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HTSUS 품목분류, 원산지, 미국 수입자, 신고방식, 도착원가, DDP·DAP, 반품 및 현지 풀필먼트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800달러 이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소액 화물이므로 미국에서 자동으로 면세된다”는 전제로 판매가격과 배송조건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저가상품의 판매가 금지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액화물도 상품분류, 원산지, 미국 측 수입자, 신고유형, 관세·세금·수수료, 배송조건과 반품비용을 하나의 통관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2026년 6월 24일에 처음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시간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 미국 측 조치 한국 기업이 이해할 내용 2025년 8월 29일 대부분의 저가 상업화물에 대한 소액면세 중단 시행 이날부터 면세중단이 이미 적용됨 2026년 6월 24일 비우편 화물의 무기한 중단을 CBP 규정에 반영 새로운...

미국 FDA FSVP와 Import Alert 99-41: K-푸드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GeXPs26-063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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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 FSVP와 Import Alert 99-41|K-푸드 수출기업이 확인할 5가지 FDA Import Alert 99-41은 2026년 6월 26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경보는 미국 수입자가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요건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와 연결되는 식품 통관 리스크를 다룹니다. FSVP의 직접적인 법적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FSVP 수입자입니다. 다만 한국 식품 제조사와 공급업체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면 미국 수입자의 FSVP 이행이 어려워지고, 관련 식품의 미국 수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한국 수출기업은 무엇을 알아야 하나 FSVP는 미국 수입자가 해외 공급업체와 수입 식품을 위험기반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FSVP 수입자는 식품별·해외 공급업체별 프로그램을 수립·유지·이행하고, 한국 공급업체는 위해요소 분석, 시험성적서, 제조공정, 식품안전 및 시정조치 자료 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 김과 수산가공품, 소스와 조미식품, 음료, 스낵, 냉동식품, 건강식품 또는 관련 가공식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은 제품별 적용 여부와 수입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이 모두 Import Alert 99-41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① FSVP란 무엇인가 FSVP는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의 약자로, 미국 수입자가 해외 공급업체와 수입 식품이 미국 식품안전 요건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FSVP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인 FSMA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 수입자는 식품별·해외 공급업체별로 위해요소와 공급업체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검증활동을 결정·수행하...

미생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화장품 통관을 막는 FDA 5대 리스크 [GeXPs26-0626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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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화장품 통관을 막는 FDA 5대 리스크 [GeXPs26-0626]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많은 기업이 가장 먼저 미생물 시험성적서를 떠올립니다. 물론 세균, 효모, 곰팡이 오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생물 시험에 합격했다고 미국 화장품 수출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5일에는 FDA Import Alert 53-17을 중심으로 화장품 미생물 오염, DWPE, Red List, 원인조사와 개선 증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넓게 보겠습니다. 미국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 과정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미생물 오염 색상첨가제 위반 라벨링 오류 의약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효능·광고 표현 MoCRA 등록·제품 리스팅·안전성 기록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국 수출 적합성은 한 장의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제품, 원료, 제조공정, 라벨, 광고, 등록 및 기록관리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FDA 승인,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은 다릅니다 일반 화장품과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FDA의 개별 사전승인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색상첨가제는 중요한 예외입니다. 색상첨가제는 미국에서 허용된 용도, 사용 부위, 규격과 제한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는 FDA의 배치 인증을 받은 로트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MoCRA에 따른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은 FDA가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 효능, 표시 또는 품질을 개별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FDA 승인: 법률상 사전승인 대상인 제품이나 성분을 FDA가 심사하는 것 시설등록: 대상 화장품 제조·가공시설의 정보를 FDA에 제출하는 것 제품 리스팅: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상 화장품의 정보를 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