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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관세 제안: 강제노동 Section 301 대응 체크포인트 [GeXPn26-06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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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관세 제안|Section 301 대응 체크포인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와 집행체계를 조사한 뒤,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현재 해당 관세는 확정되거나 시행된 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수출기업은 최종 결정 전에 품목, 가격, 계약조건과 미국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점검해야 합니다. Article Metadata Article Type: B2B Trade Regulation Intelligence Card Published Date: 2026-06-24 Language: 한국어 Target Audience: 한국 중소기업 CEO·임직원, 미국 수출기업, 무역·통관·영업·컴플라이언스 담당자 Primary Keywords: 미국 Section 301, 한국산 12.5% 추가관세 Related Keywords: 미국 관세, USTR, 강제노동 공급망, 미국 수출, HTSUS, Importer of Record Executive Summary 미국 USTR는 2026년 6월 2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한 Section 301 조사 결과와 대응조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제권으로 분류됐으며, 일부 제외품목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관세 가 제안됐습니다. 현재는 공개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관세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미국 수출제품의 HTSUS, 원산국, 미국 수입자, 가격조정 조건과 관세 부담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