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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준비할 5가지[GeXPs26-07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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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수출기업이 준비할 5가지 GeXPs TRADE ALERT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전에 수출기업이 준비할 5가지  미국의 한국산 PTMEG 반덤핑 조사, 현재 무엇이 진행 중인가?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폴리테트라메틸렌에테르글리콜(PTMEG)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6년 5월 26일 예비 산업피해 판단을 완료했고, 2026년 7월 14일 관련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상무부 예비판정 전에 제품범위, 미국 판매가격, 원가, 특수관계 거래, 수입자 협업 자료를 하나의 대응파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없습니다. 상무부 개시 공고에 기재된 한국산 PTMEG의 개시단계 추정 덤핑마진은 49.79%~137.64%이며, 이는 청원자료와 개시단계 계산에 근거한 추정치입니다. 예비 또는 최종 관세율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질문: 예비판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 회사는 미국 판매가격과 원가자료를 모델·거래·회계 계정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조사 개시일과 현재 법적 단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미국 상무부는 2026년 4월 28일을 적용일로 PTMEG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개시 공고는 2026년 5월 5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입니다. USITC는 2026년 5월 26일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고, 2026년 7월 14일 이를 공식 공고했습니다. 이는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나 관세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무부의 덤핑 조사와 USITC의 최종단계 절차가 이어지는 조사 진행 단계입니다. 상무부 개시 공고에 따르면 예비판정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40일 이내에 내려지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날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