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tion 301은 왜 공급망 증빙의 문제가 되었나: 한국 기업의 관세·원산지·강제노동 대응 전략 [GeXPs26-0727KR]
미국 Section 301은 왜 공급망 증빙의 문제가 되 었나: 한국 기업의 관세·원산지·강제노동 대응 전략 2026년 미국 Section 301 최종조치를 출발점으로, 한국 기업이 관세표를 넘어 원산지·공급망 추적·강제노동 컴플라이언스·미국 수입자 협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업데이트 | 2026년 7월 27일 기준 2026년 7월 23일 USTR 최종조치 기준으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Section 301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은 제품의 MFN(HTSUS Column 1)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MFN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추가관세가 조정되고,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이면 이번 Section 301 추가관세는 0이 되는 구조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24일 00:01(미 동부시간) 이후 미국에서 소비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공식 고시의 품목별 면제와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EXPs 롱폼 영상 보기 Section 301을 관세표로만 보면 놓치는 것 Section 301은 본래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부담하거나 제한한다고 판단될 때 USTR가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통상집행 수단이다. 기업 실무에서는 흔히 “특정 국가·품목에 추가관세가 붙는 제도”로 이해하지만, 2026년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조치는 이 제도가 공급망 정책과 결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6년 7월 23일 USTR 최종조치 기준으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Section 301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비면제 품목은 제품의 MFN(HTSUS Column 1)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MFN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